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설명서 배부
</figure>1일 강원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요령 안내서를 배부했다 (사진제공=강원도교육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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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일 강원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요령 안내서를 배부했다 (사진제공=강원도교육청) © News1
"아동학대 발견 시 1577-1391로 신고하세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일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공문과 아동학대 신고요령 설명서를 도내 교육기관에 배부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교수 직군과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 시 1577-1391, 129,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각 과와 지역교육청 교직원 연수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배정했다. 각 가정에는 가정통신문으로 신고 요령을 알릴 예정이다.
김미식 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 장학사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학대를 당하면 곧 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가 공동으로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hsw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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