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넘어진 지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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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신준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불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바닥에 넘어진 지인 B 씨(4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 씨는 조수석 문을 잡고 서 있다가 차가 출발하자 넘어졌고,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는)B 씨가 차에 깔린 걸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와 B 씨가 술을 마시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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