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물쓰듯 사용 전북도 고위 간부 '해임' 의결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000여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전북도 고위 간부에게 중징계가 의결됐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아들 사업장에서 12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해당 부서장으로 부임한 뒤 여러 차례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도청 내 여러 타 부서도 A씨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또 본인 관리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부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앞서 도 감사위는 두 사안을 병합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전북도는 A씨의 해임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현재 이행 중이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