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개인 163명·법인 123개, 114억 체납… 체납자 정보 투명 공개
명단공개자 대상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20일 행안부, 전북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다. 체납액은 개인 60억3000만원, 법인 53억4000만원 등 총 113억7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체납자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총 15억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향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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