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159㎞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차주 선고 연기
의견서, 탄원서 추가 제출…법원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A 씨(50)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11월 13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의견서와 탄원서를 여러 건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양형 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19·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19·여)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애초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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