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국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주장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 전주이전’ 검토를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규정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과연 이 결정이 타당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수도 서울’ 관습헌법 논리라면 천년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우리 겨레의 천년 문화를 이어오는 전주는 왜 수도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헌재 자체가 서울에 위치하고, 헌법재판관들부터 수도권에 거주함으로써 서울과 지역 간 인식의 차이가 근본에 깔려있다는 견해도 되새겨봐야 할 지점이다”고 했다.
또 “실제 헌법재판관들의 학력과 실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9명의 재판관 중 단 한 명만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최근 신축되고 헌재 건물은 강남에 위치해 스스로가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얽매여 지역을 제3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인적·물적·사상적 토대를 계승한 3·1운동 헌법정신의 연원을 따라 헌재도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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