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 단체교섭 협상 시작…교섭요구 9개월 만에 첫 실무회의

사립학교 지도·감독 조항 등 핵심사항 입장차 여전…협상 난관 예상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사진 왼쪽)과 오도영 사무처장이 20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단체협상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지 9개월 만이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20일 “오늘 전북교육청과 첫 실무교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부와 도교육청은 단체협상 추진을 두고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전북지부에 168개 조항 만료를 통보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당시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는 명백한 단체협약 훼손 시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168개 조항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인 교육정책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도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 반발한 전북지부는 급기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북지부는 현재 64일째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협상은 시작됐지만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부분(교원의업무정상화 27개 조항 삭제 문제)과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의 노조 추천 인사 배정, 사립학교 지도·감독 등 핵심쟁점사항 등은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일단 이전에 체결된 조항에 대한 삭제·수정을 결정한 이유를 들어보겠다. 그리고 난 뒤 협상을 통해 해당 조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전북지부는 2만 교원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협상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교섭을 통해 교권보호 및 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 등에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교육정책과 노조의 독점적 권한, 제3자의 권한 사항, 학생평가 등 정책적인 부분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