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수도사용료 7월부터 12.5% 인상…감면대상은 더 늘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12.5% 인상한다. 대신,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서민물가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현재까지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각종 상수도 시설투자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선 현저히 낮은 요금 현실화율(33%)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올 2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대중탕용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를 12.5%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 복지증대를 위해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가정(19세 미만 2명)까지 상수도 사용료 20%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월 10톤 사용 시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월 20톤 사용 시 1만1450원에서 1만2450원으로 대부분의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600~10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유성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