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술자리서 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근로자

군산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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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30대·중국)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숙소에서 동료 B 씨(30대·중국)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함께 일하는 B 씨가 불성실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