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이항로 전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당시 비서실장 최 모 씨 "혐의 부인"…다음 재판 7월15일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진안군의료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최 모 씨(56)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전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날 이 전 군수의 조카 A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최 모 씨 측 변호인도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석에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 2014년 10~11월 B 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이 전 군수 조카 2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 등은 당시 면접 위원 C 씨 등 2명에게 이 전 군수의 지시 내용을 전달했고, C 씨 등은 이들 6명의 면접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은 C 씨 등이 면접에서 채용 지시 대상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서에 브이(V) 표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6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B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B 씨 등은 당초 "이 전 군수로부터 채용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전 군수와 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B 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에서 B 씨는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이 전 군수와 최 씨가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군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 10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군수는 지난 2017년 유권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홍삼 엑기스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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