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없어 1204억 빚내려는 제주교육청…"갚을 능력 있나?"

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서 도마…"징수권도 없는데" 우려
교육청 "2026년 시설 투자 집중…가능한 규모 줄이겠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204억원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두고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열린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이 '2025~202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2026년 1064억1600만원, 2027년 140억500만원 등 총 1204억21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방채는 전액 18건(신규 1·기존 17)의 계속비 사업에 투입된다. 대부분 대규모 시설사업들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말 '재정 안정화 기금'이 거의 소진되고,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제주동부특수학교,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오등봉초등학교 신설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한계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불확실한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상환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징수권도 없는데 어떻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여러 사업의 성과와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하고 상환 부분까지 모두 담보됐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발행하면 악순환이 된다"고 우려했다.

양홍식 의원(민주·비례대표)도 "기금들을 전입해 쓰고도 모자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특별법에 따라 매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받고 있는 부분을 개편할 필요는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은 "2026년에 시설사업비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해 지방채 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보통교부금 관련 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되는데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구체적인 상환 방법을 고민해 추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