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여고생 성착취·협박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사진·동영상 등 700개 만들어… SNS에 30여회 배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인정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제작한 사진·동영상 등 성 착취물은 700여개에 달하며, 30여차례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양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네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유서를 쓰고 죽겠다. (너를 촬영한) 사진이 많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B 양에게 접근하면서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뒤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말한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엔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란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 씨는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인 가족 입장에선 형이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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