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죄' 인정… 징역 1년4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 한 호텔 대표가 호텔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 B씨에겐 금고 10월을, 호텔 법인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호텔 내 기계식 주차장에선 지난 2021년 9월11일 관광객 C씨(당시 30세)가 몰던 승용차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 등 피고들과 검찰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C씨 사망과 호텔 측 과실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퉜다.

검찰은 △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에 정류장이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현장에 안전 관리인이나 안내문이 없었던 점 △조도가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등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피해자 과실에 따른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결과가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