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에 항소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1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와 A·B 씨에게 징역 7년씩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