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8개월 지난 소스' 등 인천 외식업소 5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뉴스1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마라탕·분식 등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이다.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B 음식점은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