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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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년 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을 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6월 회원수 85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600만 원의 배너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으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비밀방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 추적을 위해 경찰과 공조해 조주빈 검거에 기여했다고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