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행패 부리다 경찰관에 입 안 짬뽕 내뿜은 4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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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입에 머금고 있던 짬뽕을 내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16일 인천시 남동구에서 '술 마신 사람이 욕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입 안 가득 머금었던 짬뽕을 B 경장을 향해 세게 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같은 장소에 있던 미성년자와 여성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들에겐 "대통령이 시켰냐"는 등 술주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