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A 씨(40대·여)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의해 적발된 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직급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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