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장 무단진입·보안요원 폭행한 20대 일본인 여성 입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2024.1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2024.1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공항 출국장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8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보안 검색요원 B 씨(40대·여)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 보안법에 따라 공항에서 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 뒤 조사를 받고 범행 다음 날인 2일 출국했다.

피해를 당한 보안 검색요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조사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