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세척기에 끼여 근로자 숨진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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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해 산업용 세척기에 50대 노동자가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금속 열처리 공장 대표 A 씨(55·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 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세척기에 걸린 제품을 빼내려고 상체를 숙였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료가 기계 자동정지 버튼을 눌렀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분 뒤인 같은날 오전 10시11분쯤 숨졌다. A 씨는 "B 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위 판사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케이지가 세척기 내부에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나 안전블록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돼 있지 않았다"며 "손쉽게 조치 가능한 안전장치와 절차 등을 외면해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안전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