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영장심사 '이선균 협박' 전직배우, '아동학대' 무혐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안고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안고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본인의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나타난 전직 영화배우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A 씨(29·여)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 A 씨가 영장심사를 받을 당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혼모인 A 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아기를 안고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30)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B 씨를 협박했다.

B 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A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