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육아시간'…인천시, 공무직도 혜택 적용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양육 부담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 단축 근무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앞선 지난 2일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똑같은 혜택을 적용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