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54명 부상' 인천 호텔 불법 용도변경…남동구 조사 착수
일부 오피스텔 호실을 호텔 용도로 불법 변경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상자 54명이 발생한 인천 호텔의 일부 오피스텔 호실을 호텔로 불법 용도변경된 정황이 포착돼 인천 남동구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7일 오전 10시쯤 인천 남동구는 건축과, 식품위생과 직원 4명을 투입해 논현동 A호텔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운영 정황을 포착했다.
A호텔 앞은 화재로 인한 잔해들이 남아있었고, 18층짜리 기계식 주차장 건물은 건물 뼈대만 남아있었다. 본관 건물은 주차장과 분리돼 있어 화재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1층 일부에 까만 재가 남아있었다.
2층 복도는 전기가 끊겨 어두웠으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호텔 건물의 2~6층은 오피스텔 용도인데, 내부는 호텔 객실과 흡사했다. 객실 내부에는 침대 1개와 식탁 1개가 있었고, 생활을 한 흔적이나 옷가지 등 짐들은 없었다. 투숙객들이 먹다 만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들만 남아있었다.
이 건물은 연면적 8410㎡,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로 2015년 9월 사용승인이 났다. 당시 용도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변경돼 1층은 근린생활, 2~6층은 오피스텔(65실), 7~18층은 호텔(150실)이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이후 브리핑 당시 호텔 객실이 203개이고, 이 중 131실이 체크인돼 있었다고 발표한 바있다. 이에 남동구는 오피스텔 용도가 호텔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결과 남동구는 오피스텔 용도 65실 중 전입신고가 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신고된 오피스텔 호실 도면과 실물을 비교해 불법 개조됐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A호텔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3월 2~6층의 오피스텔을 호텔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남동구 관계자는 “오피스텔 내부 실물과 도면이 크게 달라보이진 않았으나 호텔 객실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객실 하나하나 살펴 본 뒤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당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맹성규 남동갑 국회의원 등 민주당 대표단은 남동구 공단소방서를 찾아 호텔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오후 9시1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호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만인 오후 10시31분 꺼졌다.
이 불로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중 2명은 중상을, 1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9명(단순 연기흡입)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중상자 중 중국국적의 A씨(37·여)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고 증상이 호전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상자 B씨(26·남)도 대피 도중 추락해 골절상을 당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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