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격리 거부' 달아난 40대 중국인, 도주 이틀만 검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도주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에서 중국 국적의 A씨(41)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중구 한 코로나19 격리장소인 호텔 인근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A씨를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와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