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택시타고 인천 벗어나…추적 중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42명 검거 인력 투입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남성이 인천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A씨(41)는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미니버스에서 내려 도주한 뒤 4일 새벽 호텔 인근 대형마트에 모습을 보이고 종적을 감췄다.

질병청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검거에 나선 경찰은 그가 택시 등을 이용해 인천지역을 벗어난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 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 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투입 인력은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택시를 이용해 인천지역을 벗어났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중국인 도주 사건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3일 방역버스를 중수본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장 인솔자들과 질서유지 요원들이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현재 수배가 된 상태"라며 "검거가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제출국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온 국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인도적 사유나 외교·공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비자발급 제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