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는다" '세 체납' 등기부 기재…'전세피해방지 3법' 발의
허종식 의원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동시 해결"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세입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내용의 ‘전세피해방지 3법’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인천 동·미추홀갑)은 12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방지 3법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담보대출, 선순위 관계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관계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하는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별 호수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약자의 피해방지에 주력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국세, 지방세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선순위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 보증금이 떼일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토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활동・현황 조사・지원기구 설치・전문인력지원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다. 선제적 예방활동과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위한 현황파악을 위한 관련법・행정적 근거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계약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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