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4개월 지난 김치' 경기도특사경, 위반행위 등 34건 적발
지난달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 수사 결과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주시 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 왔다.
평택시 한 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 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 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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