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반죽기' 안에 63만명 분량 필로폰 '은닉'…7명 구속
안양지청, 동남아 마약조직과 결탁한 유통총책 A 씨 등
- 배수아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보관한 태국인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이 '동남아 마약 조직'과 결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마약 밀수 및 국내 유통 총책 A 씨(47) 등 7명을 구속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4월 동남아 마약 조직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생산된 필로폰 19kg을 태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밀가루 반죽기 안에 필로폰 14kg을 보관한 태국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해당 사건이 라오스계 마약 조직과 연계돼 있는 점을 발견했다.
라오스 조직이 필로폰을 생산해 태국으로 운반하면, 태국 조직은 이를 포장해 항공 화물로 한국에 발송하는 식이었다.
한국으로 마약이 밀수되는 과정에는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밀가루 반죽기'가 이용됐다.
해외관리책은 국내에 거주 중인 지인을 통해 '허위'로 밀가룩 반죽기 수입신고를 했고, 해당 밀가루 반죽기는 국내로 반입됐다.
이렇게 발송된 마약은 1~2kg씩 국내 마약상들을 통해 유통됐다.
이들 일당이 국내로 유통한 마약은 애초 알려진 14kg이 아닌 19kg 이었다. 이는 소매가로 했을 때 약 57억 원 상당으로, 동시에 63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A 씨가 라오스 마약조직에 필로폰 대금 28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파악하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태국 마약상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의 공범인 마약 수거책 2명은 대구지검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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