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9일~20일 도내 목욕장업 90곳 수질검사·미신고 영업행위 등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도내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집중 수사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 사항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