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7건 반영…시행령 개정 예정
주민 불편 해소·기업 투자 확대 기대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안한 토지이용 규제개선 과제 7건이 반영됐다.
도는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농업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택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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