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점용허가' 거부에 난방공사 소송…오산시 패소
지역냉난방 위한 '열수송관 공사'에…오산시, 도로점용허가 거부
시 "새 도로 개설해 도로점용 재신청해야"…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오산시가 2023년 7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오산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에 도로점용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난방공사는 201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기 평택의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고덕지구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끌어와야 해 '열수송관 공사'가 필수적이다.
난방공사는 열수송관 매설 공사의 한 구간인 오산시에 2022년 10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냈으나, 오산시는 관련 심의를 열어 '노선 조정'을 통보했다.
해당 노선이 학교 정문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주거 중심지를 통과해 주민 안전 등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오산시는 난방공사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라고 결정했다.
이듬해 난방공사는 재차 오산시에 해당 구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오산시는 '조치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결국 난방공사는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난방공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난방공사는 또 "해당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아 오산시가 애초 실현이 불가능한 대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데다 해당 처분으로 사업이 제한돼 발생하는 불이익은 중한 데 반해 오산시 거주민의 안전에 관한 공익은 경미하다"며 "이는 오산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산시가 쟁점 구간에 관한 부분만 거부하는 게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까지 거부한 것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단에너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오산시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난방공사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공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난방공사가 대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오산시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난방공사에게 새로운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처분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구간이 도로점용으로 인해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오산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이라고 봤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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