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계식주차장서 추락사…法 "유족에 9억 5000만원 배상하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제주 지역 호텔 내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이 떨어져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호텔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피해자 A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호텔이 9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설계와 관리 의무는 호텔 측에 있으며 주차장은 호텔의 부속시설이라는 점, 자동차 대기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미설치 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1년 9월 11일 A 씨는 이 호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한 A 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차가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