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민주당 전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원지법, 원심판결 유지…항소 기각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후보가 3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의원에 대한 2심에서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의식과 의욕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 고의도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김 전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에 있었을 2019년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지역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