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 부서 재배치, 법적 문제 없어”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없는 별관부서 이동일 뿐”
시의회 “의회 동의절차 필수” 법률자문과 충돌

경기 고양시가 시청 이전을 추진 중인 시 소유 고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시청 별관의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배치하려 하자 시의회가 “의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외부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별관 임대 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7월 6일 재산관리과, 7월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도시개발과) 부서를 이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 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를 대표하는 ‘시장 집무실’이 주사무소로 지정되어야 하며, 보조기관인 실·국·과장이 근무하는 본청청사 별관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전해도 소재지변경 조례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제2호)에 따라 본청청사로 사용하는 전체 건물(공공청사·소유건물·사용건물)의 기준면적이 2만2319㎡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만 지키면 별관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조례개정이 없이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지변경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명의로 법률사무소 3곳에 ‘고양시의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 이전’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등 의회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시의 부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