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목적' 주장은 허위"
수원지검 "한 언론사 국정원 문건 일부 발췌해 왜곡보도"
해당 문건은 2급…검찰 "형사소송법 따라 처벌 받을 것"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의 중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원심 판결을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이 주가조작'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국정원 문건에는 대북송금의 실제 목적이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돼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돼 있음에도 한 인터넷 언론은 일부 내용만을 발췌, 왜곡해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외부로 무단 유출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증거기록 중 하나인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돼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됐음으로 누구도 국정원 문건 내용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했다"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한 서면 및 서류 등 사본에 대해 소송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북송금의 실제 목적이 경기도와 관련이 있음에도 일부 내용을 끄집어내 마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 했다는 언론의 왜곡보도는 허위주장이며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무책임한 보도와 정치공세로는 흔들 수 없을 만큼 이미 법정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가 진행됐다"며 "예정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실체가 확인될 것이며 선고를 앞두고 장외 주장을 통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만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해당 비용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목적과 도의 스마트팜 사업 등으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가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의 보고서를 일부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문서에는 2018년 8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게 된 상황이 적시돼 있는데 김 전 회장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모의했다는 등의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쌍방울그룹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사건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원심 선고공판은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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