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지난 물엿·떡볶이 재료 방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29건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식품의 보관 기준 위반 등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 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