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동업자 1심 선고일 27일로 연기…재판부 코로나 확진
법원 "코로나19 격리기간 끝난 이후로 선고기일 조정"
검찰 결심공판서 동업자 안씨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59)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8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27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 중 일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로 선고기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안씨가 통장잔고 증명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은순은 도촌동 부동산을 되팔아 9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반면 저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2년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평생 벌었던 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날렸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 소개로 최은순과 처음 만났고, 최씨가 먼저 동업 제안을 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100억원이 예치돼 있는 은행 잔고를 보여주며 통사정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며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이 서류가 진짜라고 생각했다. 허위잔고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안씨가 사문서 위조 자체를 알지 못한 점, 잔고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안 되는 점,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4일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4월7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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