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정 어기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도 감사에 적발
전임 시장 운전원 등을 상시 초과근무 하는 ‘현업공무원’ 지정
경기도 “규정상 운전원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면 안 돼”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규정을 어긴 채 전임 시장 당시 운전원 등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올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 파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범위는 2018년 이후부터 감사일까지의 복무위반 사례,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감사 결과 도는 총 55건에 대해 시정 33건, 주의(기관경고) 19건, 권고 등 2건의 행정상 조치를 파주시에 요구했다.
이들 부당행정 중에는 전임 시장 당시 시장과 부시장 운전원 2명을 2018년 9월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해 시간외근무시간을 월 상한 제한 없이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2021년 3월부터는 70시간으로 제한).
현업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소방관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정한다.
문제는 단체장의 운전기사 등 비서실 직원은 업무특성상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많지만 이는 사유 발생 시 근무하는 ‘초과근무’에 해당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시간외 근무명령도 월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
도 감사 결과 현업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액은 총 79만920원이었고,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도는 이외에도 △수의계약 배제대상과 수의계약 체결 △자율방재단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업무 소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누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부당행정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관련규정상 운전원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파주시는 공직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적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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