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아파트 흉기난동 아랫층 남자, 5시간만에 석방…주민 "생명위협"
피해 주민 "오늘밤 찾아 올 것 같아 너무 두려워"
경찰 "정신이상 증세…가족과 협의해 강제입원시킬 예정"
-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 남성은 5시간만에 경찰에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바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뒤로 숨긴 채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그러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에 풀려나 귀가했다.
피해주민이라고 밝힌 B씨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A씨가 풀려났다고 알리며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께 B씨의 아내 C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한 남자가 탑승했다. 이 남자는 C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했다.
그 후로 석연치 않은 일이 또 일어났다. 이틀 뒤인 19일 오후 1시께 B씨 부부의 집 현관벨이 울렸다. 마침 재택근무 중이던 B씨는 내부 카메라로 현관문을 확인했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A씨였다.
A씨가 계속 벨을 누르자 B씨가 문을 열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강씨 성을 가진 여자를 찾는다"고 했다.
B씨가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했더니, A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꼭 찾아야 한다"면서 B씨의 집 현관문 앞을 한참동안 서성였다.
그리고 이날 오전 6시40분께 갑자기 A씨가 찾아와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면서 흉기를 문 앞에서 휘두르며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남자가 석방됐다고 한다. 흉기를 휘두르고 문을 발로 차며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잠시 보기에도 상당히 정신이상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석방됐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진짜로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한다. 정신이상, 심신미약, 뭐 이런 걸로 조서만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너무 두렵고 정신이 없어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믿었던 경찰에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다고 내보냈다고 하니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와 아내, 딸아이가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오늘 밤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 올 거라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지만 약 1~2주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변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어 A씨의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면서 "정신병원 치료와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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