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상대 '위자료 소송' 참여 국민 4일 만에 1만명 넘겨

1차 소송 원고 105명…2차 소송은 1만명, 청구액 1만원 제한
계엄군 직접 막은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소송 동참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찢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이강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국민이 4일 만에 1만명을 넘겼다.

13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진행되는 '제2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가한 원고가 1만 6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4명(29.6%), 서울 2752명(27.1%), 인천 633명(6.2%), 광주 574명(5.6%), 부산 461명(4.5%), 경남 355명(3.5%), 전남 316명(3.1%), 대구 310명(3.0%), 전북 267명(2.6%), 충남 254명(2.5%), 대전 248명(2.4%), 경북 240명(2.4%), 충북 225명(2.2%), 강원 213명(2.1%), 울산 133명(1.3%), 제주 95명(0.9%), 세종 75명(0.74%)이다.

이들 중 1만 명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으로, 원고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직접 상대한 국회 소속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191명도 포함됐다.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된다.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원고 1인당 위자료 청구액 10만 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

2차 소송은 1인당 위자료 청구액 1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소송 참여 신청이 급증해 원고의 수를 1만 명, 청구액은 1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공동제안자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패소비용은 원고로서 참여한 시민이 아닌 제안자인 변호사들이 부담할 계획"이라며 "원고의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소송비용을 고려해 참여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