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허가 양식·야간운항금지 등 위반 선박 6척 적발

완도해경이 10일 완도 해상에서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완도해경 제공) 2024.12.13
완도해경이 10일 완도 해상에서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완도해경 제공) 2024.12.13

(완도=뉴스1) 최성국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양식업을 감행하는 등 안전 저해행위 선박 6척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10일 완도군 모황도 동방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김 양식시설물 30줄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날 완도군 생일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와 양식업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시설물 10줄을 설치한 B호와 다른 2개 선박도 검거됐다.

완도해경은 금일읍 섭도 인근 해상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산을 사용한 어선 C호도 적발, 적재된 무기산 27통을 압수조치했다. C호는 같은날 완도군 금일도 충도항에서 약 780ℓ(무기산 39통)를 적재한 채 출항, 김 이물질 제거차 240ℓ를 사용했다.

완도군 망석리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인원 7명을 초과 운항하던 D호가 적발됐고 금일도 인근 해상에선 야간운항금지법을 위반한 E호가 붙잡혔다.

완도해경은 지난달 1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총 23건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양식장 설치, 무면허 운항 등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