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단체 "3급 중증장애 콜택시 이용 불가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11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장애인 콜택시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장차연 제공)2024.12.11/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장애인 단체가 3급 중증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획일적인 이용대상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9년 변경된 장애등급제도에 따르면 1~3등급은 중증 장애,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중증 장애인 중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단체는 "2019년 장애등급제도 등급 규정이 변경되면서 3등급도 중증에 포함된다"며 "하지만 여전히 3등급 장애인은 콜택시 이용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제조치다"며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