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강화
불법 소각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 서순규 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2월말까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감시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최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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