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었느냐" 말에 아버지 무차별 폭행 40대 집유…父, 선처 요청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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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존속상해,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5월 25일 오후 8시 40분쯤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을 먹고 들어왔느냐'는 아버지의 말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십차례 때렸다. 범행 다음날에도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와 손으로 수십차례 폭행했다.

A 씨는 경찰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부모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