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전남 강진군의원 '가짜뉴스' 언론 상대 손배 일부승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 역임'으로 잘 알려진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전 의장(34)이 허위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 김태균 장흥지원장은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원이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김보미 의원에 대해 보도한 이중장부 의혹이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예훼손 기사로 판단, 피고 측에 해당 기사들을 삭제하고 원고에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해당 언론은 지난해 9월과 10월쯤 김보미 강진군의회 당시 의장이 홍보물품 구입에 수천만 원을 들인 뒤 이중장부를 만들어 구입대금을 숨겼다는 취지의 기사 2건을 작성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사가 단순 비방 목적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언론사 또는 기자이고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제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을 한 것도 없어 각 기사들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기사의 내용과 명예훼손의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0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일부 강진군의원들에 의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됐다가 상정철회되는 등 의회 내부적 내홍을 겪었고 의회 홍보물품을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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