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출항통제 위반한 어선 8척 잇따라 적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출항 금지 규정 위반

지난 28일 오전 9시쯤 전남 고흥군 외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출항통제를 위반한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11.29/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출항이 통제됐지만 이를 어기고 출항한 어선 8척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전남 고흥군 외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10톤 급 미만의 어선이 출항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오전 11시쯤에도 인근인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규정을 어긴 선박이 단속돼 이날만 총 8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경우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인 해양경찰서장은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해경은 출항 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선 8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단속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범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