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매월 10만원 생활보조비 지원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1월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다.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15일부터 지급된다.
정기명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고령이 된 유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남도와 협의해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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