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때문에…빈 집서 금반지 훔친 30대 구속
동종전과에 누범기간 또 범행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빈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30대 후반 A 씨를 3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1층 단독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목걸이·금반지 등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현장 근처에서 A 씨를 특정했고, 전남 순천경찰서와의 공조로 지난 28일 한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러 온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죄 직후 금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이고 절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