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시교육청 위원회 참여 '행동강령 위반' 논란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예결산심사·행정사무감사 시의원이 참여"
광주시의회 "법령·조례 근거해 추천…해당 상임위원은 추천 제외"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위원을 추천하고 각종 추천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해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며 제8대 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뒤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모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 2015년 시행하고 있지만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 왔다"며 "의원 행동강령 저촉 때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과거 한 시의원의 위법 행위를 연결해 9대 시의회 전체가 마치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한 점은 유감"이라며 조례와 법령을 들어 반박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배제한 위원으로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위원을 추천하고 있어 불법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위원 추천 시 상임위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예결특위 위원을 각종 위원회 추천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며 "의원 행동 강령은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위원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또는 특별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만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혹여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법률 자문 의뢰를 요청했다"며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공공 거버넌스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