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안된 아기 살해·유기 20대 생모 구속영장

"미혼모 양육 어려울 것 같아서" 범행 시인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상가 화장실에 유기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아동학대살해혐의로 20대 후반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숨진 영아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지역 내 산부인과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출생신고 여부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전날 오후 광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